□ 개 요
ㅇ 원도급자의 부도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보증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 근 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원도급자가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첨부 파일참조)
ㅇ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기한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
ㅇ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 만기일까지
ㅇ 지급수단이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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