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우리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해당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실적신고접수기간
1)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기한 : 2016. 2.15일까지 제출
2)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기한
- 법인 : 2016. 4.15일까지 제출
- 개인 : 2016. 6. 1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건설업자)의 경우 2016. 6.27일까지 제출
붙임 : 201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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