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국가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정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개정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정문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전문 1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1부.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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