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6. 1. 15)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ㅇ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의 단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4항)
-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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