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호(2016.1.21.,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
나. 지침 1202(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부칙] 제3호
2. 위와 관련, 2016년 시공감리업무에 적용되는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24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6년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