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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건설업자 교육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6/05/16 (월)
파일 붙임1) 건설업 교육기관별 교육장소.hwp
붙임2) 2016년 건설업 교육 일정.hwp
내용

2016.2.12일 이후로 등록한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는 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오니 건설업 영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2016.2.12일 시행)

2. 교육대상

? 2016.2.12일 이후 등록한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업종추가 제외)

? 2016.2.12일 이후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3. 교육이수 기한

? 신규건설업체 :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정지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 시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이수시 : 15일 감경

?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이수시 : 1명당 5일 감경

4. 교육내용

?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 건설산업 관련법규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5. 건설업 교육기관별 교육장소 및 일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