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2.12.일 이후 등록한 신규 건설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6월 교육 개설일 : 6.3, 6.10, 6.15, 6.24
◦ 7월 ∼ 12월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2. 교육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회관 2층 중(소)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3. 교육내용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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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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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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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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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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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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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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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방계약법
하도급법, 시공능력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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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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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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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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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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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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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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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 김보나 02-3284-1080
◦ 홈페이지 : http://edu.kosca.or.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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