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2016년 6월 16일 승인·공고하였습니다.
2. 가스관련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 합리화
-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함
ㅇ PE배관 융착 시 스크래핑 작업 기준 명확화
- 소켓 융착시 PE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융착 불량이 발생될 수 있어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를 사용하도록 함
ㅇ 입상관 밸브 보호상자 설치기준 명확화
- 입상관 밸브 보호상자는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상관 밸브가 1.6m 미만이거나 2.0m를
초과할 경우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ㅇ 실내 바닥설치 노출배관 부식방지 기준 명확화
- 실내 바닥에 배관 설치 시 부식방지를 위해 바닥에서 이격설치토록 보완함
첨부 : 1.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 착안사항 1부.
2.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KGS Code 일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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