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가 ’16.8.4부터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동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
-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 요구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