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안전기준 인증관련 수도법이 개정(2016.7.28 시행)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도용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2. 제품 등의 수거 등 권고,명령 실시 (행정절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14조제2항) → 수거등의 권고(제14조의 3) →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제14조의 4) → 행정대집행
(제14조의 4) → 제품등의 수거 등 명령 불이행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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