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6. 9. 2)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기준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규정함 등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ㅇㅇㅇ 2. 국가계약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