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제도」개선 보고 1부.
ㅇㅇㅇ2.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 1부.
ㅇㅇㅇ3.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