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6.11.2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ㅇㅇㅇ2. 지방계약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ㅇㅇㅇ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1부.
ㅇㅇㅇ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ㅇㅇㅇ5.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