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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에규 개정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7/02/13 (월)
파일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hwp
내용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개정일 : 2017.1.23, 시행일 : 2017.2.1

□ 주요내용

ㅇ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ㅇㅇ- 계약목적물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 0.7배) 이내 → 1/3배 이내

ㅇ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ㅇㅇ- 3~5일 →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ㅇ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ㅇㅇ- 공사 계약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

붙 임 : 1.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ㅇㅇㅇ 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