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개정일 : 2017.1.23, 시행일 : 2017.2.1
□ 주요내용
ㅇㅇ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ㅇㅇ- 계약목적물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 0.7배) 이내 → 1/3배 이내
ㅇㅇ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ㅇㅇ- 3~5일 →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ㅇㅇ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ㅇㅇ- 공사 계약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
붙 임 : 1.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ㅇㅇㅇ 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