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42조에 따른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유예(만료일 : ‘17.5.22)된 건설기술자 중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상자가 ‘17.5.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수로 인한 불이익(건설기술자 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최초교육 이수관련 주요내용 1부.
ㅇㅇㅇ2.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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