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ㅇㅇㅇ3.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