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유예기간('17. 5. 22)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가 ‘17. 5. 22
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교육이수 중이면 교육이수 기간을 연기하였는바, 교육 미이수
로 인한 불이익(건설기술자 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연기 대상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수 없는자
(2) 설계·시공기술자중 원격교육을 이수중인 건설기술자
- 기본교육(28시간)+전문교육(28시간) 모두 신청(필수)하여 기한내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
나.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 31일 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연기신청서 제출
다. 문의사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1577-5445 : ARS 안내번호 중 1번)
※ 교육지원팀(Tel:02-3416-9431∼5), 등록관리팀(02-3416-9361)
첨부 :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2017.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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