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에 “시공자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사에서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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