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기술정책팀 황영환 팀장(T:02-6240-1142)
붙임 : 1.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1부.
ㅇㅇㅇ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부.
ㅇㅇㅇ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