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업체(의무사항) 및 영업정지처분(임의사항) 중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건설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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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ㅇㅇ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업종추가 업체 제외)
ㅇㅇ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ㅇㅇ 교육참석자
ㅇㅇ-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ㅇㅇ- 개인 : 대표자
2. 교육장소 : 전국 12개 교육장 (연간 46회 교육)
3. 교육내용
ㅇㅇ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ㅇㅇ 교육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ㅇㅇ 교육비 : 150,000원 (교재, 중식포함)
4.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ㅇㅇ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ㅇ-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ㅇ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ㅇㅇ- 교육이수 시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기간 감경
ㅇㅇㅇ※ 대표자 수료시 15일, 임원 수료시 5일 감경(최대3인)
5.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02-3284-1080, 1076)
ㅇ※ 홈페이지 : http://edu.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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