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ㅇ:ㅇ건설업, 벌목업
2. 신고·납부대상 보험료ㅇ:ㅇ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3. 신고·납부기한ㅇ:ㅇ2018. 4. 2.(월)
4. 보험료 신고방법
ㅇ- 전자신고ㅇ:ㅇ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ㅇ-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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