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공포함(시행일 2020년 4월 18일)으로써 기계설비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제정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회원사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기계설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계설비법은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여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설 신규분야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1. 기계설비법(법률15599)
2. 기계설비법_개정문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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