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ㅇㅇㅇ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ㅇㅇㅇ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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