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확대(월 20일→월 8일)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확정 하였으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020. 7. 31일 까지 2년 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18. 8. 1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보험 업무에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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