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018.10.16.개정, 2018.10.18. 시행)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의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ㅁ우리협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설치한 공정거래센터 상담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상담신청 방법
- 상담신청서 팩스접수 (02-6240-1114)
- 문의처 : 공정거래센터 (02-6240-115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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