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에서 2019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에 등재할 전
문가 추천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멸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소송
의 기술 내용 등)에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
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 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
접증인에게 질문하는 것
ㅇ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범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품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ㅇ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
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ㅇ 전문분야
- 건축(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기계설비, 건축디자인, 기타), 부동산 등 10개 분야
ㅇ 후보자 신청기한 : 2018. 11. 16(금)
ㅇ 신청방법 : 경력카드 작성(첨부파일 참조) 후 팩스 신청(02-6240-1114)
ㅇ 기타문의 : 사법지원실 실무관(TEL:02-348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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