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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8/11/22 (목)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18.12.17. ~ ’19. 2. 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회원사님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님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공정거래센터 상담실(02-6240-1153, 1052)에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님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되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48

제조하도급과 02-2110-6125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5

건설협회, 전문협회 02-3485-8382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2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1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60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