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 관련 업무 개선(표준화)을 위하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8. 7월부터 4차에 걸친 협의회를 거쳐,
1차적으로
①공급전안전점검 제출서류 통일(안),
②공급전안전점검 안전점검기준 및 점검표 통일(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양 협회 회원사에 이를 안내하고 붙임과 같이 즉시 개선 시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급전안전점검 수검 시 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종전 방식을 고수하는 도시가스사가 있을 경우
즉시 협회 가스정책실(02-6240-1162)로 신고하여 주시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착안사항(합의사항) 1부.
2. 공급전안전점검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 안전공급계약 해지 및 안전조치 확인서)
3. 공급전안전점검 기준 및 점검표 1부.
4. 시공자 자체점검표 작성 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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