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영업정치저분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면 감경 받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