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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19/04/29 (월)
파일 190423 자격증대여 일제단속.hwp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진신고('19.5.1.∼'19.5.15.)기간 운영 및 일제조사('19.5.20.∼'19.7.30.)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ㅇㅇ-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ㅇㅇ-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첨부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