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진신고('19.5.1.∼'19.5.15.)기간 운영 및 일제조사('19.5.20.∼'19.7.30.)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ㅇㅇ-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ㅇㅇ-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첨부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