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9. 7. 22. ~ 9. 11.까지(5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님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정위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되며,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92
제조하도급과 02-2110-612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5
건설협회·전문협회 02-3485-8382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5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 044-200-4604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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