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우리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
d1)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기한 : 2020. 2.17일까지 제출.
d2)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기한
dd- 법인 : 2020. 4.16일까지 제출
dd- 개인 : 2020. 6.1일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