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1월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간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신고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서) 참조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92 (FAX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02-2110-6164 (FAX 02-2110-0655)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7 (FAX 02-6363-9299)
건설협회·전문협회 02-3485-8382 (FAX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FAX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6 (FAX 051-460-1004)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FAX 062-975-6800)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 044-200-4597 (FAX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1 (FAX 042-481-8023)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 (FAX 053-74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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