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2020.1.16)에 따라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안내 리플릿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 위험기계·기수 등의 안전강화
- 도급관련 개정 사항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