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한 방법(허위 연식 등) 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 대상이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통지 후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말소예정 통지 중인 장비가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채 계속 사용되는 등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한 바,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건설기계, 자가용 건설기계, 미수검 건설기계 및 말소예정 통지로 등록번호표 · 등록증 · 봉인이 영치된 장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건설기계 범위(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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