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2020.1.31)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조정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지도
-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 배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건강보호 조치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 및 절차는 첨부파일의 설명자료 18p, 21p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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