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대응을 위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회원사에서는 사업장별로 손 씻기, 옷소
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첨부파일 참조)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감염병
예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 체온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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