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 설문조사 및 민원 접수 결과에 따라, 34개 도시가스사에 불공정·부당 행위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도시가스사의 시정(개선) 내용을 안내하오니 시공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불인정 및 도시가스사 자체 기술검토 이중 실시 건 개선
- 1일 공급전안전점검 물량 제한 건 개선
- 화단에 라인마크 설치 강요 건 개선
- 기술기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자체기준 적용 건 개선 등
불공정·부당 행위 해당 도시가스사에서 붙임과 같이 시정(개선)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협회로 신고해 주시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처 :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T.02-6240-1162, F.02-6240-1114)
※ 붙임 도시가스사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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