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도급계약서l중l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l등은l인지세l과세대상으로l계약당시에l전자수입인지를l구입하여l첨부하여야l하며l미납부시l300%l가산세가l부과되오니,l유의하시 바라오며,l관련l공사의l종류와l납부방법l등은l다음과l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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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도급문서의l범위
①l건설산업기본법l제22조에l따라l작성하는l도급문서
ㅇ- 종합건설업,l전문건설업,l기계설비건설업
②l전기공사업법l제12조에l따라l작성하는l도급문서
③l정보통신공사업법l제26조에l따라l작성하는l도급문서
▣l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
①l서면계약서l:l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l(e-revenuestamp.or.kr)에서l구매
②l전자문서l:l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l(edoc-revenuestamp.or.kr)에서l구매
☞l자세한l내용은l홈택스(hometax.go.kr)l자료실l‘인지세l자주묻는l상담사례’에서l확인하거나l세무서(소비세담당)로l문의하시기l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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