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 공사 중 화재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에서 반복적인 화재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어, 공사발주 시 화재감시자 역할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조항등을 신설하여「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2020.1.16.)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안전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재안전 예방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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