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문서(첨부2)를 보내 2020.4.1. 이후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에 맞지 않는 과도한 시공기록, 가스계량기 및 연소기 기물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을 통보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첨부3)을 제기하여 도시가스사의 과
도한 자료 요구실태를 알리고 부당한 자료 요구 및 횡포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시·도에서는 향후 시공결과표 및 공동주택의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을 관련 법령
에 따라 받도록 도시가스사를 지도할 것이며, 만일 도시가스사가 법령에 없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
고 이를 거절했을때 공급전 점검 미진행, 가스공급 거절(지연)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시·도로 신고
하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와 더불어 주요 건설사에도 문서를 보내(2020.3.3.) 건
설사에서 공동주택의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를 도시가스사에 제출(입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시가스
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재차 문서(2020.3.10.)를 보내 앞으로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 시에는 공정위 신고,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2020.4.1. 이후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의 제출방법(첨부1)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실행하셔서 가스시공사의 정당한 권익을 찾길 바랍니다.
이처럼 협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스회원사들이 도시가스사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여 요구를 들
어주고 종래와 같이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입력) 등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할 경우, 협회에서도
더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방법 1부.
2. 도시가스사 발송문서 1부.
3. 국민신문고, 시도에 요청 내용 1부.
4. 건설사 발송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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