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0/03/31 (화)
파일 20200331(참고)+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내용

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1.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

2. 직불 합의 기한 설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