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1.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
2. 직불 합의 기한 설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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