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르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매년 2월 15일)와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매년 4월 15일)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국토부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사실적신고서, 재무상태 증명서류 : 5월 1일까지
· 증빙자료 : 5월 8일까지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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