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로 부터 노무
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배치 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교육시간의 1/2까지 면제)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를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02-1644-5656)로
문의하시어 안전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1.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안내자료 및 질의회시
2. 지게차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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