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단독정압기 기술검토 신청 시 방폭구역 설계도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시행('20.1.31.)하고 있습니다.
처리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들이 착안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조재현 과장, 043-750-1352)
- 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02-6240-1162)
또한, 본 지침 관련 방폭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실(이민경 대리, 043-750-1457)
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독정압기의 제원이 별첨의 예시에서 정한 범위 내 조건일 경우 방폭 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설계는 불필요하며 별첨의 예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1. 검사지침 관련 시공 착안 사항 1부.
2.~4. 방폭 구역 설계서(예시) 1부.
5. 가스보일러 시공자 확인방법(복사본) 1부.
6. 시공감리 상이 구간 확인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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