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0.3.18)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의 외면과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개정 시행(2020.6.19)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소형저장탱크 시공 시에는 본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LP가스부(043-750-1340, 1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LPG사용시설 시공업무 착안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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