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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기준 안내<가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0/09/01 (화)
파일 [붙임2]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관련 FAQ.pdf
[붙임1]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화 관련 안내사항.pdf
내용

1. 액법 시행규칙(2020.8.5.,개정) 및 도법 시행규칙(2020.8.25.,개정)이 개정되어

2020.8.5.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소비량 20만kcal/h 이하인

가스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 설치 시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 첨부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안내하오니,

향후 가스보일러 시공 시에는 별첨 기준에 따라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1부.

2.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