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액법 시행규칙(2020.8.5.,개정) 및 도법 시행규칙(2020.8.25.,개정)이 개정되어
2020.8.5.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소비량 20만kcal/h 이하인
가스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 설치 시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 첨부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안내하오니,
향후 가스보일러 시공 시에는 별첨 기준에 따라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1부.
2.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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