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0.6.9일자로 개정·공포(법률 제17378호)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1부.
ㅇㅇㅇ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ㅇㅇㅇ3.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