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2018.8.1.)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기준은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이상 근로시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8월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부터 기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2020.7.31.일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8월1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 의무가입이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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