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1.24)되어 ′20.11.27일(금)부터 공공발주 공사 100억 이상, 민간발주 공사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ㅇㅇ2.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을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의 원활한 노무관리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규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21.5.27일까지) 동안 사업주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미발급자 등에 대한 근로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 전자카드제와 관련 문의사항 : 1666-1122 + 내선번호(관할 지사(센터))
(서울(311), 경기(313), 인천(312), 부산(321), 대구(322), 광주(331), 대전(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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